안녕하세요~ 러블리달콤입니다.
코로나 19방역패스가 오늘부터 적용되면 18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는 PCR음성확인서,
격리해제 확인서, 예외확인서를 제시해야 방역패스 적용 시설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역패스 적용시설 이용 대상자는
1) 접종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PCR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2) 코로나19 완치자
3) 18세 이하 청소년
4)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자
등 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으로 인해 사적모임 4인 제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현행 유지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천㎡ 이상 대규모 점포도 오는 10일부터 새롭게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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