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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중고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보아요!

유익한 생활정보

by 러블리달콤 2021. 3. 1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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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블리달콤입니다.

​정부에서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초중고등학교를 진학한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는 꼭 필요한 내용이니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학기를 맞이해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이달 3월 23일 까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1)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차이점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에 동시에 해당된다면 중복지원이 가능하고, 교육급여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별도로 교육비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지급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지원금액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연 1회, 일괄지원합니다.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전액 지원하며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합니다.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은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하며, 연중신청가능하나 학기초 부터
지원받을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거주지역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집중신청기간: 3월 4일(월) ~ 3월 22일(금)


저소득층 초 • 중 • 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교육급여는 대상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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